족보 편찬 절차족보편찬
족보편찬

1.족보편찬의 개요

族譜編纂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대동보(大同譜), 세보(世譜), 파보(派譜), 가승보(家乘譜)등 족보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 족보편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족보편찬공고를 내고 수단(원고)작업을 해서 편집과 교정, 인쇄와 제본, 발송에 이르기까지 족보작업의 전체과정을 말한다.

족보는 일반적인 도서출판과는 달라서 수단(원고)작업과 편집 및 교정을 보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학(譜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족보에 수록되는 각종 계보도와 자손록의 편집은 시조부터 현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대(系代)를 연결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해야하므로 다양하고 특수한 편집기술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첨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족보편집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족보가 개발됨으로써 저렴한 비용의 족보제작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종친회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발된 족보발간을 위하여 전문 업체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족보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

①족보편찬에 관련한 보규(譜規)를 정한다.

②각 종의 안건을 회의를 통하여 심의하고 진행한다.

③족보편찬의 전체과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춰 진행시켜 간다.

④족보의 명칭과 제작방식 및 범례를 정한다. (인쇄족보, 인터넷족보, 휴대폰족보, 홈페이지)

⑤족보의 전체구성과 항목을 비롯해서 수록할 순서를 정한다.(서문, 발문, 화보, 비문, 행장, 행열도, 분파도, 계보도, 자손록, 색인부, 부록 등등)

⑥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수록할 기준을정하고 편집 및 표기방법을 정한다.(사진 및 묘산도, 문헌과 부록의 자료, 자손록의 등재내용 등을 선정하고 서체 , 크기 ,단(單)과 행수(行數)를 정하고 기호, 견상, 견하, 입․출계, 배우자등 표기방법을 정한다)

⑦수단금과 보책(족보)가격을 정한다.(각 항목의 등등)

⑧족보편찬 공고문을 작성하여 각 문중 및 지역 종친회에 배부하고 신문, 매체(방송, 인터넷)에 홍보한다.

⑨수단(조사), 편집, 교정(校正)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정방법은 사전에 정한다.

⑩족보의 표지와 색상을 비롯하여 지류(종이), 인쇄방식, 제본방식을 정한다.

⑪족보제작 전문 업체를 선정하되 위의 사안들을 전문업체와 다시한번 논의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⑫발간된 족보(제품)가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이상유무(異常有無)를 충분히 검토한다.

⑬택배회사와 계약하여 족보를 발송한다.

⑭수단금, 족보대금, 헌성금, 지출경비 등등 각종 입금 및 지출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⑮결산 자료를 통하여 감사(監査)를 받고 족보편찬위원회를 해산한다.